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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투자비자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나요?

지역Maryland 아이디m**fi**** 공감0
조회1,301 작성일9/10/2013 4:56:20 PM
일단 저는 학생비자이고
아버지께서는 영주권자이십니다.

현재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신청중에있지만, 2011년도에 신청이 들어가서 아직까지 못해도 5년은 기다려야합니다.

그동안 당연히 비자가 살아있어야하기에 계속해서 학생비자로 유지하고있는데, 사정상 아무래도 이번에 투자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것이 좋을듯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현재 세탁소를 운영하고계시는데, 이 사업체로 투자비자를 받을수는없나요?

미국시민권자한명 직원으로 두고서 하고있는데 어떤식의 절차를 밞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 친구한명이 이번에 꽤 규모가있는 식당을 인수하는중에있는데, 제 사정을 알고서 혹시나 공동명의로 해서 투자비자를 받을수있게
도와줄수있다고합니다.

이경우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변호사님께 직접 면담을 받아야하겠지만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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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0/2013 10:24:25 PM
E-2신분변경 또는 비자신청하는 경우에 Seller와 Buyer가 부자지간이라면 짜고 고스톱한다는 오해를 받게 되어 심사가 까다롭고 승인 받기 어렵습니다. 친구가 식당을 인수하면서 질문자가 공동투자가가 되는 경우에는 투자액의 출처 및 송금근거, 식당의 규모, 식당의 매입가격, 장차의 사업계획 및 투자지분에 따른 공동투자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가능성을 예측 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이민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답변일 10/4/2013 4:43:29 AM
투자 비자의 뜻은 본인이 투자를 하여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로 명외 이전을 한다고 하여도 본인이 실제 투자를 하였다는 증거를 보여 줄수 없기에 허가 받기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친국 분이 본인의 입장을 아신다고 하여도 그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허가 여부가 틀려집니다. 즉 한 회사에 본인이 51%로의 회사 주식을 인수를 하였다 해도.. 사업채가 소규모.. 가게일 경우. 허가 받기 어렵고.. 허가를 받았다 하여도 2년 후 E-2 연장시 공동 투자자의 세금 및 본인 소득에 관련하여 보여 줘야 하기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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