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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빈센트님께 ,A-2비자

지역Virginia 아이디y**inne**** 공감0
조회1,259 작성일9/4/2013 6:12:19 PM


오늘 부랴부랴 학교에와서 가을학기를 등록했습니다
저는 생일이 12월이기 때문에 봄학기에 학교를 등록을 하면
비자 연장이 가능할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21살 전부터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녀야지만,
21세가 넘어도 비자가 연장된다더군요

그게 확실한건지 알고싶어서 글을 씁니다.
제 변호사가 말씀해주신거지만, 제변호사님은 제 비자가 23살까지
유효한지도 모르셨고 제가 23살까지 유효하려면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제서야 23살까지가 맞고,
23살까지 비자를연장하고싶으면
지금당장 가을학기부터 학교를 다니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급하게 가을학기를 등록했습니다

지금제 변호사님 말이 맞는건가요,
내년 1월 봄학기에 등록하는것은 안되는것인가요?
(제 생일이 지날때는, 학기중이 아니고 방학중입니다)

게다가 비자가 끝날시, F-1으로 비자를 바꾸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체자가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이상, 제비자는 바꿀수가 없다고하십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변호사님 말씀이 다 맞는것인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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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4/2013 8:17:50 PM
현재의 담당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따르십시오.
A-2신분 만료되기(23세 나이) 전 3~4개월 전 쯤에 A-2에서 F-1으로 신분변경하시고 학업을 계속하십시오. F-1의 체류기간이 Duration of Status(D/S)이면 학교의 I-20가 유지되는 동안 학생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1신분은 체류신분(Status)이지 비자(Visa)가 아니기에, 미국을 출국한 후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F-1 Visa)를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학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학생비자를 승인 받은 후에는 유효한 I-20를 발급 받는 한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9/5/2013 8:43:23 AM
저는 f-1으로 신분을 바꿀 목적이 아닌, a-2비자 연장을 위해 학교를 다니는 건데
연장은 안되는건가요??

비자를 바꾸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연장을 하기 위해선 그냥 학교 등록만 하면되는지
다른건 필요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9/5/2013 10:46:14 AM
A-2신분을 23세까지 연장 유지하기 위해서는 Full Time Student의 신분을 유지하십시오. 23세 되기 2~3개월 전에 미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분, 즉 F-1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F-1으로 비자/신분을 바꾸고 싶지 아니하면 23세 되기 전에 한국에 출국하시는 것이 이민법을 준수하는 결과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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