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신분 만료되기(23세 나이) 전 3~4개월 전 쯤에 A-2에서 F-1으로 신분변경하시고 학업을 계속하십시오. F-1의 체류기간이 Duration of Status(D/S)이면 학교의 I-20가 유지되는 동안 학생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1신분은 체류신분(Status)이지 비자(Visa)가 아니기에, 미국을 출국한 후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F-1 Visa)를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학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학생비자를 승인 받은 후에는 유효한 I-20를 발급 받는 한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