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신청을 위한 투자금의 출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E-2 사업체를 담보로 하는 loan은 투자금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신용으로 지인에게 차용을 하거나, 본인의 부동산등 자산을 담보로 하는 loan은 투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은 반드시 한국에서 와야 하는 것도 아니며, 미국내에서 지인에게 차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 하실 점은 지인에게 차용하는 경우 지인의 차용금 출처 등도 요구하고 있으니, 지인의 재정 관련 서류 등이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