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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종교비자 상태인데 교회를 옮기게 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k**a932**** 공감0
조회3,324 작성일9/1/2013 11:17:18 PM
저는 현재 종교비자로 1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교회의 형편상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옮긴 교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 tax 보고는 할 수 있는 건가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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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2/2013 7:56:56 AM
현재 승인받은 R-1 신분은 최초에 본인을 위해 청원서(I-129)를 제출한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경우에만 신분유지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일하게 되면 고용주 자체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합당하게 이를 이민국에 보고하고 고용주 변동에 따른R-1 종교자 비자 고용주 변경 청원서를 서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허가가 나오기 전에 일을 시작하는 것은 불법 신분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종교비자 고용주변경 신청은 처음 종교비자 받았을때 이민국 승인을 받는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민국 승인만으로 고용주변경은 가능하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받은 종교비자(R-1)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며 유효기간에 따라서 미국 출국후 재입국전에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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