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1/2013 8:13:55 AM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6개월정도 소요되는데 케이스에 따라서는 그이상 소요될수도 있습니다. 처리상황은 주한미국대사관에 문의해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