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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1 비자만료 / I-94

지역Georgia 아이디S**gcki**** 공감0
조회2,238 작성일8/30/2013 8:14:40 AM
안녕하세요.

저의 E-1 비자는 다음달 9월말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I-94 체류기간은 내년 12월까지 입니다.
그래서 내년초부터 비자갱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월초 한국에 들어가서 1주일 체류한 뒤 미국에 돌아올 일이 생겼습니다.
즉, 한국 방문후 비자만기일전에 미국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궁급한 것은 그렇게 될시, 미국입국시 다시 I-94 체류기간이 정해질텐테,
먄약 3개월이라는 짧은 체류기간이 정해진다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년초 비자갱신절차에 들어갈 려는 계획이 틀어지게됩니다.

질문은, 미국입국시 입국심사원이 스탬프로 찍어주는 I-94 체류기간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입국심사원 재량으로 마음대로 주는 것인지요?
이번에 나갔다가 들어올때도 최소 1년 체류기간은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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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30/2013 9:18:10 AM
비자 유효기간내에 입국심사를 받게되면 일반적으로 2년체류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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