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E-1 비자는 다음달 9월말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I-94 체류기간은 내년 12월까지 입니다. 그래서 내년초부터 비자갱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월초 한국에 들어가서 1주일 체류한 뒤 미국에 돌아올 일이 생겼습니다. 즉, 한국 방문후 비자만기일전에 미국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궁급한 것은 그렇게 될시, 미국입국시 다시 I-94 체류기간이 정해질텐테, 먄약 3개월이라는 짧은 체류기간이 정해진다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년초 비자갱신절차에 들어갈 려는 계획이 틀어지게됩니다.
질문은, 미국입국시 입국심사원이 스탬프로 찍어주는 I-94 체류기간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입국심사원 재량으로 마음대로 주는 것인지요? 이번에 나갔다가 들어올때도 최소 1년 체류기간은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