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VIS 가능한 학교의 학생은 일반적으로 한국 혹은 아시아 학생들이 70~80%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수의 제한은 교사/학생 비율 등 교육관련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으로 추정됩니다만, 교육 시설/여건이 허락하는 한 제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학교 자체에서 비자 발급해 지면, F1비자로 입국 가능한 학생들의 수가 제약을
받을 수 있나요? 미국 현지 학생들의 수가 작아서 혹시 제한 조건이 있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비자 발급절차를 서두르고 있는데 주로 한국과 아시아 학생들이 많이 등록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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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IS 가능한 학교의 학생은 일반적으로 한국 혹은 아시아 학생들이 70~80%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수의 제한은 교사/학생 비율 등 교육관련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으로 추정됩니다만, 교육 시설/여건이 허락하는 한 제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SEVIS 가 가능하다면, 이민법상으로는 제약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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