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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K1 비자 말소로 인한 불체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o**e**** 공감0
조회2,189 작성일11/10/2021 3:44:51 PM

답변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약혼비자의 경우 배우자의 변심으로 결혼이 불발 된 경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약혼비자나 다른 비자들은 받기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미국에 들어와서 약혼비자를 다른 비자로 변경 하거나 

불체자가 되어 미국에 계속 살다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나요?


무조건 비자 끝나기 전에(짐 챙겨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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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1/2021 9:09:18 AM

K-1 비자는 미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른 비자를 받아 오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미국에 K1 비자로 들어온 후에는, 다른 비자로 바꿀수도, 계속 살다가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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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1/2021 11:31:45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K1 비자로 입국하신 후에는,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 다른 비자를 받고 입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미국내에서는 신분 변경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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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2/2021 3:40:23 PM

짐챙겨서 한국 가야 하는게 답입니다.  결혼 안하면 방법 없읍니다.  

K-1 비자 입국자 경우, 가끔 결혼한 후에 일이 틀어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결혼 일단 하고 나중에 이혼하게 된경우에는,   좀 복잡 하지만, 미국내에서 영주권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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