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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 취업 영주권 인터뷰 걱정

지역Virginia 아이디h**hirocu8**** 공감0
조회2,462 작성일11/16/2021 2:01:01 PM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드디어 제 영주권 케이스가 인터뷰가 잡혔다고 뜨고 곧 인터뷰를 볼 예정입니다.

서류 준비는 전혀 문제없는 거 같고요.. 체류 신분도 꼬박꼬박 학교를 잘 다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취업 영주권 이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질문이 조금 걱정되는데요..

저는 한 회사에서 opt로 일하면서 -h1b-영주권까지 진행한 상태고요.. 여기까지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오피서가 저한테 잡 오퍼를 어떻게 받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조금 망설여집니다.

opt로 일하면서 h1b와 영주권이 동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질문에 답을 opt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잡 포지션이 가능해서 지원해서 H1B & 영주권을 진행

했다 라고 해야할지... 제 변호사님은 h1b로 일하면서 포지션이 가능해서 지원했다고 말을 하라는데 OPT 내용은 빼놓고 말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H1B 일하면서 지원했다고 하면 시간이 안 맞아서요.. 영주권 광고는 9월 말에 끝났고 H1B 승인은 10월 30일에 떨어졌습니다.

LC는 11월 중순에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H1B 중에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라고 하면 9월에는 H1B 로 있었어야 한다는 소린데 그 당시엔 H1B 결과 팬딩

때문에 일을 잠시 그만두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에 일도 손에 잡히질 않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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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6/2021 3:49:43 PM

안녕하세요


정확한 내용은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중간에 신분이 위반될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아마 담당 변호사님께서 "때문에 일을 잠시 그만두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때문에 그렇게 조언해 주지 않으신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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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7/2021 10:08:05 AM

OPT로도 H1B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잡오퍼가 있고 광고에 들어간 실제 시간에 맞추어 말씀해 주시면 되고, 꼭 H1B를 거쳐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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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9/2021 5:12:11 PM

필요 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게 원칙이고, 담당 변호사 님과 인터뷰 연습 힌번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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