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신다면 이민국(NVC)에는 미국 귀국시에 비자절차(CP)를 영주권절차(AOS)로 돌린다고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미국에 오시면 이미 승인된 가족초청을 이용,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시면 비자신청이 취소되고 가족초청까지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NVC에 최소 1년에 한번 접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2년차 직장에 다니고 있고
2024년말에 미국으로 들어 갈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다는 증명을 할 길이 없어서
배우자 영주권을 미국 입국후로 결정했습니다
질문1 이민국에 뭐라고 답을 하면 좋을까요?
질문2 그냥 무응답으로 있으면 재신청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신다면 이민국(NVC)에는 미국 귀국시에 비자절차(CP)를 영주권절차(AOS)로 돌린다고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미국에 오시면 이미 승인된 가족초청을 이용,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시면 비자신청이 취소되고 가족초청까지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NVC에 최소 1년에 한번 접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 이민비자 대사관 절차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업데이트 하신후, 미국에 입국하셔서 계속 진행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 입국시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1년이상 해당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실경우, 포기한것으로 간주되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