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심사관이 장기간의 한국체류 및 한국의 주거지를 "집"(residence)으로 보고 돌아가려는 의도를 문제삼아 엄중하게 경고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추방재판에 회부하지 않았으므로 영주권은 아직 유효하며 재직증명서 등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여전히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하루 혹은 한번의 의사라 하더라도, 영주권을 포기한 의도를 보이시면 영주권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출입국 심사관이 장기간의 한국체류 및 한국의 주거지를 "집"(residence)으로 보고 돌아가려는 의도를 문제삼아 엄중하게 경고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추방재판에 회부하지 않았으므로 영주권은 아직 유효하며 재직증명서 등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여전히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하루 혹은 한번의 의사라 하더라도, 영주권을 포기한 의도를 보이시면 영주권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한번 2차심사대에 간경우, 다음에도 2차심사대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극히 드물지만, 영주권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미국에 영주의사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가능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 4) 네.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모든 서류들이 도움이 될듯 사료됩니다. (DMV License, 보험, 유틸리티, 렌트, 직장, 세금보고, 은행잔고, 부동산, 멤버쉽 등)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