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J-1waiver 가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해도 되나요?
[올림 답변] 신청을 해도 되지만 J-1 waiver 승인서를 이민국에 제출할때까지 I-485 신분조정은 승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2] immigration petition 신청후 바로 학교를 쉬어도되나요? (학교를 쉬면 F-1비자가 없어 제 신분이 없어지게 되는건 압니다).
[올림 답변] I-485 pending 상태에서는 F-1 신분이 소멸된다고 해도 체류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I-140의 priority date가 도래했거나 current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는 영주권 카테고리의 priority date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3] 거절되지 않을거라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J-1 waiver 가 거절되면 다시, waiver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또 거절후 이민신청은 계속해서 미뤄지는 건지, 아니면 이민신청또한 재신청이 필요한가요?
[올림 답변] 이민 절차상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J-1 waiver가 승인이 될때까지 I-485는 승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I-485의 pending 상태가 무조건 계속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J-1 waiver의 거절로 인해 RFE(추가서류요청)에 대한 대응을 적시에 하지 못하면 I-485가 거절될 수도 있으며 그러면 다시 이민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부적인 답변은 본인이 어떤 카테고리의 이민신청을 어느 단계까지 진행했었으며, 당시의 비이민신분은 어떤 것이었냐 등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므로 세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자세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