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 만기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며, 2021년 7월 날짜로 임시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정식영주권 신청은 2023년 4월에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임시영주권과 정식영주권은 같은 영주권 역활을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체자로 2020년 5월에 시민권자의 결혼하여 2021년 7월에 인터뷰후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미군에 가려해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 만기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며, 2021년 7월 날짜로 임시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정식영주권 신청은 2023년 4월에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임시영주권과 정식영주권은 같은 영주권 역활을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군에 입대하시는 것은 '임시영주권'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입대 후 2년이 지나기 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조건해제와 상관없이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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