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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J1 비자 육아휴직

지역California 아이디1**5silve**** 공감0
조회1,630 작성일11/12/2021 10:24:13 AM

안녕하세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희 와이프가 J1비자로 현재 미국에서 일한지 5개월정도 되었고 내년 12월에 만기입니다.


현재 영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문호가 9월입니다.


내년 4월에 출산예정이며 원래는 출산후 산후조리겸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채로 한국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영주권 수속을 한국에서 다시 해야한다고


들어서 한국에 가지 않고 회사에 허락을 맡아 미국에서 몇 주간 산후조리를 한 뒤


직장에 복귀를 해도 J1 VISA 신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 때 잠시 육아휴직으로 PAY CHECK을 못받은거 때문에


꼬투리가 잡힐까봐 답답한 심정에 문의 드립니다.


정리해서 제 질문을 드리면



1.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채로 I-485 신청후 한국에서 산후조리를 하며 한국에서


영주권을 기다리는건 안되는지?


2. 1번 케이스가 되지 않아서 미국에서 육아휴직을 회사에 허락맡고 무급으로 몇 주간


산후조리 후 회사에 컴백하여 J1비자 만기일까지 다시 일할경우 J1 status가 cancle


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가능한지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J1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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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3/2021 9:23:59 AM

1. 사전에 여행허가(콤보카드)를 받으시면 한국에서 일정기간 체류하시며 영주권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2. 출산휴가로 별도로 쉬는 것, 즉, 중간에 J1 신분이 종료되는 것을 이민법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주는 기존의 휴가를 이용하시고 봉급은 원래대로 받으셔야 신분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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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4/2021 4:28:46 PM

안녕하세요


(1) Advance Parole (여행허가서) 가 나오시면, 사용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아쉽게도 J1 의 경우, 일반 회사에서 제공하는 휴가만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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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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