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널 액션 데이트(final action date)가 실제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속도로 우선일자가 진행한다면, 앞으로 약 3개월 정도 지나야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찍 접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민국에서 문호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접수가능일'을 기준으로 미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노동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만료전 신청하시면 자동으로 180일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