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 DACA 노동허가를 받기 전, 노동허가 없이 일하신 적이 없다면, No 로 답하시면 됩니다.
17 - 체류기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Yes 로 답하시고 그 사정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여권이름을 현재 '법률상'이름으로 사용하시고, 한국 이름을 이전에 사용한 적이 있는 이름으로 쓰시면 됩니다. 여권과 비자, i-94는 사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변호사님들을 친절한 답변들을 보고 용기내서 질문 올립니다.
얼마전 DACA 로 있다가 얼마전에 결혼한 자녀를 대신해서 질문드립니다.
결혼 영주권 신청시 잘모르는 부분이 있어 도움 부탁드립니다.
첫째 i-485 Part 8-16번 17번 질문입니다.
하이스쿨 졸업전에 DACA 받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다니다가 이번에 결혼 했습니다. DACA 는 매년 work permit 만기 날짜 전에 리뉴얼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면 16번에 Yes, No 둘중에 어디에 체크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7번은 Overstay 로 No 를 체크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이름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릴때 와서 이름때문에 불편한점이 많아 영사관에 이름 변경을 문의했었는데 여권에 영어이름을 덧붙여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길동 홍 이 원래 이름이라면 토마스 길동 홍 으로 여권에는 표시됩니다. 그 이후 영어 이름을 거의 모든 서류에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DACA 와 운전면허증, 직장및 라이센스 등에 영문이름이 표기되고 쓰고 있습니다. 영주권 서류에는 이전에 사용한 이름들을 모두 적으라고 하는데 영어이름이 들어간 풀네임을 제일 먼저 쓰고 한국이름만으로된것도 덧붙이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세번째 질문입니다.
제일 처음 미국 올때 사용한 여권과 i-94 을 분실했습니다. 다행이 여권과 비자, 그리고 i-94
카피는 갖고 있습니다 카피본만으로 영주건 신청하면 문제 없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16 - DACA 노동허가를 받기 전, 노동허가 없이 일하신 적이 없다면, No 로 답하시면 됩니다.
17 - 체류기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Yes 로 답하시고 그 사정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여권이름을 현재 '법률상'이름으로 사용하시고, 한국 이름을 이전에 사용한 적이 있는 이름으로 쓰시면 됩니다. 여권과 비자, i-94는 사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No, 그리고 Yes 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여권이름이 본인의 공식적인 이름이고, 한국이름은 이전에 사용한 이름으로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카피본으로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재입국 심사 +2
그린카드 +1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