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예정)자 라고 하더라도 학교의 급식은 공적부담(public charge)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