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과 정부 보조.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i**** 공감0
조회1,546 작성일12/6/2018 9:49:51 AM
안녕하세요.
제가 시민권을 받아서 와이프 영주권을 수속하려고 합니다.
6개월전 둘째가 태어나서 6개월전 부터 첫째를 Head start 에 맞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wic도 시작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7개월 받은 것 같은데요.
와이프 영주권을 위해서 끊어야 하나요? 어떤 분은 법이 통과되면 3년정도 볼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끊어도 소용이 없는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지금 소득이 올라서 끊었다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제 소득이 거의 cut line에 있거든요. 소득관련 서류도 제출하나요. 무슨 서류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8 7:55:04 PM

질문자 와이프의 영주권 수속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USCIS-이민국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의해
이미 지난 9월부터 이민서류 제출시
신청자의 공적부조 수혜여부에 대한 심사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공적부조- Public Charge ] 수혜 여부를 묻는 문항이 추가된
변경된 [새 이민/비이민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자의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묻는 문항은
= 모든 이민신청 서류와
= 방문비자
= 학생비자
= 취업비자 등
= 비이민비자 신청서류에도 모두 포함되며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묻는 문항이 추가되면
수혜 전력자들은 심사관에의해
입국불가-inadmissibility 여부를 판단받게 되고.
모든 이민신청과 미국입국이 원천적으로 거부됩니다.

답변일 12/10/2018 9:08:16 AM
Bingo님 9월부터 이민서류 제출시 라고 쓰셨는데요.
그럼 이미 4월에 신청해서 핑거프린트까지 끝냈고 인터뷰만 남은 사람도 저촉이 되나요?
우린 치과진료만 보조를 받었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