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월 초에는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 만기일이 지나도 취업비자 신청하신후에도 일하실수 있습니다. H-1B 신청 pending 상태이기때문에 합법적 체류 할수 있습니다.
3. I-140 & I-485 같이 접수시 I-765 신청도 같이하여 90일 안에 노동허가증받아 일하실수 있고, I-485 영주권 인터뷰까지 영주권 합법적 체류 할수 있습니다.
도움되겼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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