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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OPT 기간과 종교이민 신청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s**olic**** 공감0
조회751 작성일12/1/2018 9:15:31 AM
종교이민 신청을 위해서는 풀타임 2년 근무가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0/18/17 - 10/17/18 까지 opt였습니다.
이 기간 중 R1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했고 11/26/18에 승인이 났습니다.

교회에서는 올 10월 급여까진 받았고(체크 있음),
11월말에 한국의 가족으로부터 급여보다 많은 금액을 생활비로 받았습니다(은행 송금내역 있음).

이 기간 동안에도 풀타임으로 교회에서 근무는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영주권 신청시기를 opt기간을 포함한 2년째(2019년 10월경)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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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8 8:35:07 AM
안녕하세요

OPT 기간또한 임금을 받고 일하셨다면, 풀타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되ㅣ며, 2년간 합법적으로 임금을 받고 일하셨다면, 종교이민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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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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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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