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1/2018 8:59:50 AM 영주권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지금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8 8:32:06 AM 안녕하세요만료도기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지금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어도 본인의 영주권 자체로서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임시영주권 제외), 만기가되신후에 신청하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만기되기 전에 신청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