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0/2018 10:11:02 PM 안녕하세요신청이 승인이 되었는데, 승인서를 분실하셨다면 담당변호사에게 요청을 하시거나, 이민국에 Freedom of Information Act 로 요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I-290b 의 경우 케이스마다 다를게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