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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원조회시 과속기록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F**ala**** 공감0
조회1,161 작성일11/29/2018 9:55:25 PM
안녕하세요.
올해 초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고 이번달 11월 초에 fingerprinting을 하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Fingerprinting을 통해 신원조회를 하는데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고 올해 6월쯤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경찰에게 잡혀서 벌금을 1000불이나 냈습니다. 매우 빠른 과속에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핑계댈것이 없고 제 잘못으로 깊이 반성중입니다. 경찰분께서 코트에 나오거나 벌금을 내라고 해셔서 벌금을 내었지만, 교통관련 변호사분과 컨택하여 현재 벌점을 낮추기 위해 재판중에 있습니다. 즉, 재판중이므로 저에게 현재 아무런 기록도 아직 남아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결론이 나려면 앞으로 6개월이나 더 걸린다고 합니다.

위 경우, 영주권 신원조회에서 저의 과속이나 재판 중인 기록이 조회될 수 있나요? 조회된다면 인터뷰 시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가고싶습니다. 코트에서 판결이 나려면 앞으로 6개월이나 더 걸릴것 같은데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것을 사실대로 말하는게 좋을까요? 거짓말로 숨기고 싶지는 않아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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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0/2018 9:39:30 PM
안녕하세요

경우에 따라서 해당 질문을 물어보지 않을수도 있지만, 만약 해당 질문을 받으시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과속으로 잡혔지만, 해당 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신 상태이고 현재 재판중이라고 설명하며, 관련 케이스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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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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