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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자는 '거주여권' 받아야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공감0
조회1,781 작성일4/22/2012 10:39:31 AM
감사합니다

*영주권자는 '거주여권' 받아야"…SF총영사관, 심사 강화를 한다네요
그동안은 오ㅐ 들 받지를 않는걸까요?
**심사는 누가하나요
***불편한 문제를 해결좀 해주시지를 않고 거주여권을 받으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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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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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2/2012 7:35:32 PM
그 기사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자가 아무 것도 아닌 내용을 은근히 부풀려 자신의 기사를 뻥튀기하여 대단한 것인 양 만들려는 의도를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가진사람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영주권이 없는 사람인양 거짓으로 일반여권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여권법에 의해 3년간의 징역 등등 법적 조치가 있다는 단지 그 말 뿐입니다.
그것은 분명 위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영주권자가 예전에 받아놓은 일반여권을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한다고 해서 어떠한 털끝만한 법규위반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권법 어디에도 그런 규정없습니다.
기자넘의 애매모호한 그 따위 기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 여권을 가진 분은 걱정말고 그대로 사용하세요.
다만, 다시 여권을 갱신할때 '나는 영주권자가 아니고 불법체류자이니 거주여권으로 만들지 마세요' 라는 등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여권 신청하지 않으면 됩니다.
답변일 4/23/2012 8:38:21 AM
남허님의 말이 일견 맞습니다만,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반이 정당화 되는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거주여권을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그러나 거주여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주여권을 사용하라는 규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권법및 동 시행령에 보면, [여권의 효력]에서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대한민국여권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민가서 외국국적 취득자는 대한민국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잇어도 그 여권을 쓰면 안됩니다. 다만 영주권자의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군요.
답변일 4/23/2012 10:51:14 AM
갑자기 왜?가 아닙니다.
영주권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한국과 미국에 양다리를 걸치고
아무 의무는 하지 않은 채, 양국의 좋은 것만 취하겟다는 태도는 나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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