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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법영주권취득자와 취득을 도운자의 처벌법에 관한 문의 사항

지역Nevada 아이디c**per201**** 공감0
조회4,799 작성일4/13/2012 4:01:04 PM
종교 비자를 불법으로 취득하도록 서류와 은행 어커운트를 조작하여 도운자와
불법 영주권을 취득한 자의 처벌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취득을 도운 자 또한 영주권자의 신분입니다.
www.ice.gov에 신고하는 절차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곳에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또한 문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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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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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3/2012 8:49:18 PM
증거자료와 증인을 확보하셔서 메일로 접수하시고 그쪽에서 연락오면 인터뷰하시면 됩니다..
그후 조사가 진행된후 사실로 판명되면 불법취득 영주권은 캔슬되고 추방명령 나옵니다
사안에 따라 즉, 이민국이 생각하는 목표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불법 영주권 취득한 사람일지라도
수사에 협조 하거나 검찰의 증인이 될경우 다른 결과가 있을수도 있읍니다..
신고 대상이 이민국으로서는 필요한 사람이 될수도 있다는 겁니다
글쓰신 분의 현재 상황을 좀더 자세히 올려주시면...


답변일 4/14/2012 12:59:22 AM
사막의 카요리님의 답변글 감사합니다.저의 상황은 취득을 돕거나 취득자는 아닙니다. 종교인으로써 불법을 행하면서도 거짓과 탐욕으로 주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이라서 현재 법안이 어찌되는지를 알고 싶어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정확한 법안은 불법영주권 취득을 도와 종교비자를 내어준 자에 대한 처벌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자 또한 영주권자입니다.아시는 법사항이나 조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4/14/2012 9:42:31 AM
피해라.. 사기쳐서 돈만 받고 해주지 않으면 모를까 궂이 피해라고 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답변일 4/14/2012 2:14:36 PM
쾌걸조로님은 모든것을 돈으로 환산하십니까? 그보다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값어치 있고 큰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라면 자선했다치면 되는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은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답변일 4/16/2012 9:40:06 AM
돈 뜯기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입니다 그나마 받기라도 했으면 다행이고요 돈 내지 않았어도 절차중 갑자기 않된다고 밀어내서 불체된 사람들도 많거든요
답변일 4/18/2012 12:09:08 AM
피해를 입었다는 증명을 해야합니다.. 이민국에 신고하시면 ice수사관과 면담하시게 되며 필요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 주기도 하며 취업알선 의료보험 이외에 몇가지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런일을 진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그들에게도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결과를 볼수있읍니다.
그것만이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수있읍니다...
그들에 대한 처벌 부분은 다음에 쓰도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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