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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I-130승인 후

지역Texas 아이디n****r**** 공감0
조회2,257 작성일4/12/2012 8:39:53 PM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 1-130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이는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I-130승인 후 우선 일자에 도달할 때 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지요.
그렇다면 아이는 우선일자에 도달할 때 까지 계속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기다려야 하는 건지요?
영주권 받을 때 까지 학생 신분으로 공부만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신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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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2/2012 9:21:0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130 승인후에도 우선일자가 풀려 영주권(I-485) 접수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학생신분에서 다른 취업비자(H-1B)나 투자비자(E-2)등의 비이민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은 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3/2012 6:51:18 AM
친절하시고 성실하신 답변에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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