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조건부 영주권이나 본영주권 상관 없이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3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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