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500.00미만의 벌금을 지불한 교통티켓에 대해서는 기재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정직하게 기재한 것이 바로 긁어 부스럼이 되었습니다.
아무 염려마시고, 티킷을 받게 된 경위, 티킷 사본이 있으면 사본, 벌금액수. 지불일자, 지불수표의 사본이 있으면 첨부하여 설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심시관이 이해하고 서류진행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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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