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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결격사유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g**b**** 공감0
조회4,305 작성일3/13/2013 4:35:09 AM
ask에서 아래와 같은 시민권 신청자격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보았는데 본인은 작년 2월에 그린카드를받고 한국에 볼일이 있어 7월초에 미국을 출국하여 올해 1월말 재입국하는 바람에 6개월을 초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앞으로 영영 시민권을 신청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새로 기산하여 5년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무지한 제 실수로 골치가 아픔니다.

ASK 답변:미국시민권을 신청 할 계획이라면, 1회의 해외여행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하고 과거 5년간의 기간 중에 절반(30개월) 이상을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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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13/2013 4:43:28 AM
6개월 이상 1년 미만 연속하여 해외체류를 한 경우에는 귀국한 싯점에서부터 다시 5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1년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거주하다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한 싯점에서부터 4년이 경과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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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3/2013 4:56:09 AM
빠르고 친절하신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늘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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