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13/2013 4:47:20 AM 선교사는 Form N-470 에 의해서, 해외체류 중에도 미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권 신청시의 미국내 거주요건을 따질 때에 합산됩니다. 이제까지 받으신 재입국허가서가 혹시 이것이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470 과 재입국허가서는 서로 다른 것이며, N-470 을 신청할 때에 승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하여 재입국허가서도 함께 신청하여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3/15/2013 7:52:15 AM 또한 참고로, 해외에 계신 선교사는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 해외에서 체류중인 상태에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