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 이런경우 택스보고한것 보내야하나요?

지역Maryland 아이디a**n**** 공감0
조회2,023 작성일3/12/2013 2:09:46 PM
2008년 3월5일에 영주권을 받고
2008년 3월11일부터 5월20일까지 canada에 69일 방문했고
2009년 3월 5일부터 4월 2일까지 canada에 27일 방문했고
2009년 9월17일부터 12월15일까지 한국에 88일 방문했습니다.
Totaldays 184days인데 문제가 될까요? 택스보고한거 보내야 하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12/2013 3:05:50 PM
시민권 신청시에는 택스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요건이 아닙니다.
해외체류한 기간도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