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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2**** 공감0
조회1,195 작성일3/12/2013 1:14:31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11월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직장이 있어서 한국에 아래와 같이 다녀 오는 과정을 게속 하다 현재가 되었는데 지금 시민권신청이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8 2/17~ 2008 12/25 308일 한국내 체류
2009 1/13~ 2009 3/7 66일 한국 ""
2010 4/22~2010 4/27 5일 한국

이경우에 해외 6개월이상 체류한 2008년 12/26부터 5년이 지나야 시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먼저 수고하시는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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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3/12/2013 2:44:36 PM
신청자의 6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은 시민권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6개월 ~1년 사이의 해외여행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시 미국에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연속거주 요건(Continuous Residence)을 만족시키게 되어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로 세금보고서, 거주지 임대계약서, 은행구좌서류, 자동차 등록 및 보험 유지서류, 유틸리티 빌(만일 있으면)등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인터뷰 시 제시하면서 308일 한국 내 체류기간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007년11월 영주권을 받았다면, 이미 5년 4개월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 해 온 상황이기에 거주기간 상으로는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내일이라도 시민권신청 서류 접수하시고, 지문채취 후 인터뷰 일에 참석하시어 상기에 나열한 미국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제반서류들을 심사관에게 제시하시어 시민권 승인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4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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