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로 세금보고서, 거주지 임대계약서, 은행구좌서류, 자동차 등록 및 보험 유지서류, 유틸리티 빌(만일 있으면)등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인터뷰 시 제시하면서 308일 한국 내 체류기간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007년11월 영주권을 받았다면, 이미 5년 4개월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 해 온 상황이기에 거주기간 상으로는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내일이라도 시민권신청 서류 접수하시고, 지문채취 후 인터뷰 일에 참석하시어 상기에 나열한 미국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제반서류들을 심사관에게 제시하시어 시민권 승인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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