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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

지역Illinois 아이디h**ami021**** 공감0
조회1,372 작성일3/12/2013 8:22:31 AM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 신청시 한국체류기간에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저는 2011년에1월에 받고 시민권을 신청할수있는해 (2015년10)즈음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신청하고싶은데요.
제가 내년에 한국에 일이생겨서 조금 체류해야할것같은데..6개월안으로 미국에돌아오고 2개월 미국에서다시체류후 짧은텀으로 다녀오는 방식으로 두번정도 다녀오면 2015년 시민권신청시
문제가생길까요?

저의지금까지 출입국기록과 내년계획입니다.

2011년1월- 12월 미국체류
2012년1월-3월 한국체류
2012년3월-2014년2월미국체류
2014년2월-7월 한국체류
2014년7월-9월 미국
2014년9월-1월 한국체류
2015년 1월-시민권신청까지미국체류
이렇게 체류하더라도 제기간에 시민권을신청하는데에 문제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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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3/12/2013 2:05:40 PM
시민권 신청 전 과거 5년의 기간(60개월) 중 절반이상인 30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하시었으면 일단 시민권 신청 요건 중에서 거주기간을 채우신 경우이기에 시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계획대로라면 2015년9월 부터 시민권 신청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4년 9개월 째 부터 서류접수가 가능하고 시민권 인터뷰 예정일이 확정 될 때 까지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게 되어, 시민권시험 합격 후 선서식까지는 5년의 기간이 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서식 이전까지 반드시 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시민권선서식에 참여하여 미국 귀화증서(Naturalization Certificate)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 신청서 서류 접수하여 선서식 일자까지 걸리는 행정처리 기간을 최소 3개월로 예상하여 5년이 되기 전 3개월 전 부터 시민권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만일 계획대로 한국 체류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한국방문과 미국방문을 계속한다면, 거주기간 요건이나 해외방문 6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을 벗어나지 않겠지만, 단기간 미국 체류 후 다시 한국방문을 하게 되는 횟수로 인하여 미국 입국공항에서 경고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신청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거주기간 또는 해외여행 가능기간등에 대해서는 www.uscis.gov에서 확인하시고 지난번 올리신 질문에 대한 답글도 참조하십시오.

빈센트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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