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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알쏭달쏭 시민권 날짜 계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yop0**** 공감0
조회4,103 작성일3/11/2013 3:12:12 AM
시민권 신청을 하려 하는데, 미국 체류 날짜 계산이 너무 헷갈립니다.

Physical Presence 30개월은 확실히 채웠습니다.

문제는 5년 연속 거주 요건입니다.

미국 체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06/19/2008~06/28/2008
B. 01/20/2009~06/07/2009
C. 08/20/2009~01/05/2011
D. 07/04/2011~06/18/2012
E. 08/02/2012~현재

위의 기간 중 A와 B 사이에 미국을 떠나 있었던 기간이 6개월은 넘고 7개월은 좀 못 됩니다.
.
그렇다면, 시민권 신청을 위한 5년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B 기간의 시작, 즉 2009년 1월 20일부터 날짜를 카운트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B기간의 첫 날인 2009년 1월 20일부터 5개월 29일 소급, 즉 2008년 7월 21일부터 카운트 해야 하는지요.

리엔트리 퍼밋을 갖고 나갔을 경우 예를 들어 1년 3개월 동안 미국 밖에서 있어도 364일은 5년 요건으로 카운트 해주더라고요.

헌데, 이게 6월개월 이상 1년 이하일 때는 조금도 카운트가 안 되는가요. 알쏭달쏭한데 전문가 분의 견해을 얻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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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11/2013 8:25:2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는 대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갖고 있던 시기도 포함됩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체류 경우에는 미국내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내 세금보고서, 주택 또는 직장보유, 공과금이나 각종 세금납부서류 등입니다.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5년 (또는 3년)의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장기 해외여행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낸 날 중 364일을 5년(또는 3년)의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재입국 후 4년(또는 2년) 1일만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1/2013 3:10:38 PM
답변 감사드리면서 ..
김변호사님 답변중 :다시 5년 (또는 3년)의 거주요건" "4년(또는 2년)" 에서 5년(3년). 4년(2년)에서 5, 4년과 3, 2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3/11/2013 3:33:20 PM
김변호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처음 질문을 드린 사람입니다. 약 7개월간 미국을 떠나 있을 때, 미성년자였습니다. 그해 부모님의 세금 보고 기록을 제출하면 거주 의사 증명이 되는지요. 당시에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이름으로 된 서류 부모님의 세금 보고서에 기입된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리처드 박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5년과 4년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미국 밖에 있어도 364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든 것입니다. http://www.uscis.gov/files/article/M-476.pdf 를 보시면, 알기 쉬운 예가 있습니다. 3년과 2년도 같은 맥락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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