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반송되어 온 서류들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시면 N-400 새로 작성하시어 정확한 일자를 기재한 수표 동봉하여 보내십시오. 반송되어 온 서류를 다시 보내어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말끔한 신청서를 다시 보내면 어떨른지요?
답 2.
5년간 다닌 회사를 기재하라고 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면 생각지도 않은 불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5년간 계속해서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질문자와 같이 1년 반 정도 휴직 후에 다시 복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대로 휴직기간(공백기간)을 기재하시고 다시 복직한 기간도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권합니다.
답 3.
www.uscis.gov에 FORMS방에 N-400을 클릭하시면 거주지역에 따라 신청서를 보내야 할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자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이민국으로 다시 보내십시오. 모든 절차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 것 입니다. 이번 신청서 접수 시에는 수표의 일자를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답 4.
보충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기에 사본을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체크해야 할 부분에 x 를 빼 먹은 경우에도 모든 서류가 반송되어 오기에 당황하게 됩니다. 미비서류가 되지 않도록 유념하십시오.
빈센트 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