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변경되어서 시민권 발급 후에 본인이 이름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것은 처음 들은 이야기 입니다. 아무튼 시민권 발급 후에 이름을 변경하면 시민권 증서와 Name Change Order 를 항상 동시에 제시하여야 하고, 불편을 해소하려면 시민권 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름변경에는 십불 또는 몇십불의 법원 수수료 및 추가 Certificates 발급비용이 들고, 우편으로 신청하면 약 3~4주 소요됩니다. 직접 재판정에 출두하면 그 날 받아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