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김유진 변호사님 도움 부탁 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340**** 공감0
조회1,385 작성일3/3/2013 4:59:25 PM
현재 영주권 취득후(2010 년 3월 취득) 해외 여행 총 일수는 총 30 일 정도 입니다. 연속적이지는 않았으며 4-5회 였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세금 보고는 매년 하였으며.

현재 직업이 맥시코 로 돼어서 맥시코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중입니다.

맥시코와 택사스 국경 1시간 반 거리이며 일주일에 최소 한번은 미국으로 입국 할 예정 입니다.(육로를 통해서)

자동차와 집 등은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며... 미국에서 나오는 인컴은 더이상 없이 멕시코에 있는 회사를 통해서 인컴이 발생 할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맥시코 취업 비자가 문제가 됄지요?

2. 시민권 신청 시기가 2014년 12 월 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잦은 맥시코와 미국의 왕래가 문제가 됄지요.?

3. 세금 보고 문제는 어떻게 제가 해야지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돼지 않을지요?

4. 그외 시민권 신청시 문제의 소지가 됄 만한 것들이 있을지요?


변호사님 도움 부탁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3/2013 7:46:0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멕시코 취업비자가 시민권 신청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멕시코 방문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멕시코 취업비자로 급여를 받게되더라도 소득신고는 미국에서 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자격요건중 5년중 반절이상 미국 체류가 문제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