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3/2013 7:46:0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멕시코 취업비자가 시민권 신청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멕시코 방문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멕시코 취업비자로 급여를 받게되더라도 소득신고는 미국에서 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자격요건중 5년중 반절이상 미국 체류가 문제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