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님이 CA로 오셔도 이모님의 치매에 대하여 accommodate 되어 거주하게 되는 널싱홈은
"Locked" Facilities (Secured Memory Care Units for Dementia/Alzheimer)이므로
현재 거주하는 널싱홈과 유사하여
보호자가 없으면 외출이 금지되는것이 모든 널싱홈 (SNF/ICF)의 policy이며 . . .
안녕하세요?
저희는 CA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FL 널싱홈에 강제입원해 계시는 이모님을 CA주로 모시고 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84세이신 이모님은 치매로 인해 널싱홈에 강제 입원되어 계시고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하시는데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외출도 금지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이모님 거주지 법원에서 지정하여 널싱홈으로 강제 입원되어 잠도 못주무시고 식사도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가능하다면 CA주로 오셔서 조카인 저희 옆에서 지내고 싶어 하시구요. 음식을 한식 위주로 해 드시던 분이시라 현재 주변 친구분들의 전화말씀으로 현재의 널싱홈에서 나오는 음식을 못드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조카인 저희 가족이 가끔 한식과 함께 만나뵐수만 있어도 정서적인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하는데 CA주에서 FL주는 너무 먼 거리라 아무래도 이사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생각중입니다.
이모님은 자녀가 없으며 퇴역군인인 남편은 돌아가시고 혼자 남아계십니다. 유일한 친인척은 조카인 제가 CA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모님은 시민권자이고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FL 널싱홈에 강제입원해 계시는 이모님을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야 CA주로 모시고 올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한지 법률대리인은 어느주에서 선임을 해야 하는지 등등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