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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HOA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i**121**** 공감0
조회1,293 작성일4/15/2013 4:07:41 PM
저희 가족이 13년째 사는 곳에서 HOA 관련해 Board 및 Management Company 와 마찰이 있습니다.

몇년전에 (약 3~4년전) 집으로 날라오는 HOA 빌에 원래 HOA 가격에서 1900 불정도가 초과되는 터무니없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알아본 결과 이 초과된 액수는 저희 community 안에 있는 visitor parking lot 에 관련해 저희에게 부과된 벌금이라는 것이라 주장하더군여. 저희 커뮤니티는 입주자가 방문자들이 사용하는 파킹랏에 주차하는게 Community Regulation 에 어긋나는 사항이라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Regulation 대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설명및 안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겪기 전에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도 이와 비슷한 경우로 불이익을 당했던 적이 있는지라 Community Board 의 일에 대한 불확실성및 무책임함에 대해 익히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거주자였던 제 형이 이를 바로잡고자 이웃에 사는 Community Board member 중 임원 한명을 찾아가 이에 대해 묻자 본인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며 자기를 귀찮게 괴롭히지 말라는 식으로 상식밖의 대응행동을 하며 대화를 단절시켰습니다. 그사람과 더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하고 무의미하여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빌을 부과하는 Management Company에 연락하여 이 벌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도 이에 대한 Board 임직원들이 주는 정보에 따라 일을 진행했다고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듯 말하며 추후에 빌에 동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달후 날라온 고지서를 보니 어느 랏에 세워졌는지, 정확한 차종, 차량번호와 시간및 Citation # 등의 확실한 기록은 없고 단지 몇일 $50, 몇일 $100 등의 일관성도 없고 정확한 증거로 쓰이기에 실효성도 없는 그런 Summary만 보내온 것입니다.

Board 와 Management company, 양측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 후로 저희집에서는 그 후로 약 2, 3 년간 매달 날라오는 HOA 빌에서 원래 Monthly 나가야하는 액수($ 350)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내며 그 외의 2000불에 버금가는 벌금액수는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순간부터 저희 계좌에 벌금으로 생긴 남은 Balance 때문에 Late Fee 가 누적되어 쌓이고 간간히 HOA Deadline 을 못지킬경우엔 Management company 가 Association Lien Service 로 우리 케이스를 넘겼습니다. 케이스를 물려받은 ALS는 Attorney Fee, Processing Fee, Late Fee 등 말이 안되게 많은 액수를 요구하며 기일안에 지불하지 못하면 Foreclosure 로 넘긴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이일이 처음 생긴 것은 올해 초였습니다.

Association Lien Service 로 넘어간게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첫번째에는 Board 및 Management Company 가 주장하는 벌금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되었던 HOA 와 Association Lien Service 로 넘어감에 따라 발생한 부가적인 Fee 들을 지불함으로 Lien 과 Foreclosure 로 넘어가는 것은 막았습니다. 그러자 ALS 의 손에서는 벗어나고 다시 Management Company 에서 종전처럼 매달 일반적인 빌이 날라왔고 저희는 전과 같이 벌금액수는 남겨둔채 Monthly HOA 만 내고 있다가 이번에 HOA 를 Deadline 을 넘기자 Management Company 에서 Association Lien Service 로 또 다시 넘겨 이전에 있던 상황처럼 Attorney, Processing Fee 등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Lien 과 Foreclosing 을 들먹거리며 9십만불짜리 주택이 단 2000불 때문에 뱅크에 넘어갈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애초에 그들은 벌금을 부과해야할 대상이 정확히 어느 가구 인지 또는 주차되었던 차에 소유자가 방문자인지 거주자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일을 진행했으며 그로인해 피해를 본 우리가 벌금부과의 원인과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자료제출을 요구했을 시에 증거로서는 실효성이 불충분한 정보로 대응하였습니다.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지난 2,3 년간 저희 HOA 구좌에 나타난 벌금 2000 에 가까운 액수를 무시하고 넘어왔다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그것을 묵과하고 지내왔다는 사실로 인하여 괜한 피해를 입지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외에 그동안의 HOA 를 모두 지불했고 이에 따른 은행기록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법률전문가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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