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현재 저는 한국에 있서 근무 하고 있으며 올해 초 영주권을 반납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아이들과 같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약 $150,000 정도의 금액을 와이프 이름으로 금융기관에 예금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한번도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미 국세청에 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금융 자산에 대한 보고가 상당히 구체적 으로 진행 되고 있는데 이 와 관련 하여 두가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1. 만약 이제 신고를 하면 : 어느 정도의 벌금을 내야 될까요 ?
2. 만약 금융계좌를 부모님 이름으로 바꾸어 놓고 일년에 얼마씩 부모님에게 gift로 받았다고 보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금액의 제한이 있는지요,즉 부모로 부터 증여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