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주장이 다른상황에서, 사진과 상대방의 늦은 대처, 다른 사람에게 차를 이미 Rent 한 정황등만으로 본인이 해당 차에 대미지를 입혔다는 주장을 상대방측에서 증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