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론드리 문 열고 닫기 청소, 기계 고장시 손님을 도울 사람들(다 한 가족)을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문 열고 중간에 청소 한두번, 저녁에 클로즈 이렇게 파트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W2를 주고 있는데, 1099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2. 불가능하다면 W2로 직원들을 운영할 시, 근무시간에 대한 타임카드를 기록해 놓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 타임카드가 아니고 폼을 만들어 근무 시간에 이니셜을 하고 사인을 매주 받으면 유효한 타임 카드가 되는지요? 타임 카드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요?
3. 만약 해고시 얼마간의 타임 카드와 급여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4. 직원들이 타임 카드 작성조차 게을리 하는 경우, 업주가 별도로 기록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산정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요?(비디오 테입 기록 등..)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2/28/2012 10:55:34 AM
1. 1099으로 전환하신다고 해도 independent contractor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2, 3.4. 타임카와 급여기록은 최소한 3년치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기계가 아니고 손으로 본인들이 직접 시간을 기입해도 됩니다. 고용주가 타임카드를 작성해주시면 안 됩니다. 비디오 테입 기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타임카드에 적인 시간이 실제 일한 시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s**o194**** 님 답변
답변일2/28/2012 10:58:18 AM
감사합니다.
s**o194**** 님 답변
답변일2/28/2012 11:01:29 AM
근데 타임카드를 가져다 놓아도 본인들이 기입을 게을리 하고 그런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m**rix196**** 님 답변
답변일2/29/2012 10:28:39 A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는 직원들이 제대로 타임카드를 적도록 하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로 보고있습니다. 이 문제는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많은 한인 고용주분들의 고충거리입니다. 그러나 수백명 직원들이 제대로 타임카드를 잘 찍는 미국회사들을 기준으로 만든 법이기 때문에 힘드셔도 이에 따르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집행하는 사람들은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충을 이해못합니다. 타임카드 기입을 게을리 할 경우 반드시 문서로 경고를 주십시오, 타임카드가 없으면 나중에 직원이 엉터리로 하루에 수십시간 일했다고 클레임을 해도 방어하실 수 없습니다,. 김해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