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잘 되지 않아 랜트비를 제때 내지 못하다가 몰에서 일주일 전에 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주 초에 직원들에게 얘기해주고 일요일에 가게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헌데 직원들이 2주 노티스를 주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직원모두 일주일에 20~30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이고 둘다 고용된지 세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평균 일하는 시간 계산해서 노티스 못준 일주일치 페이를 해주어야 하나요? 고용계약서에는 이런 조항같은게 없었거든요.
켈리포니아 노동법에 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2/26/2012 1:06:04 AM
노동법상에 2주 노티스를 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노티스보다는 직원들에게 이번주초에 얘기해주신 내용을 문서화해서 주시고 가지고 계십시오.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2주 노티스를 주고 안 주고 여부나 파트타임이거나 고용된 지 세달인 것은 중요하지 않고 고용하신 기간동안에 이 직원들 타임카드를 찍었거나 페이스텁을 주셨거나 페이 레코드가 있는 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회원 답변글
d**lid**** 님 답변
답변일2/26/2012 9:38:43 AM
종업원 급여 지불치 않으면 나중에라도 형사 처벌 받으니
반듯이 정산 햐야 한다
공항에서 채크되면 잡혀감
h**yong7**** 님 답변
답변일2/26/2012 11:13:39 AM
답변 감사합니다. 직원 월급은 밀린적 없고 가게문을 닫는날 마지막 체크도 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페이스텁 타임카드 타임쉬트카피 모두 페이날 모두 주었습니다. 급여만 제때 주고 밀린것이 없다면 괜찮은건가요
m**rix196**** 님 답변
답변일2/26/2012 12:15:00 PM
다시 말씀드리지만 몰에서 퇴거명령이 나와서 가게문을 닫게 됐기 때문에 너희들을 let go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하셔서 주십시오. 임금문제는 밀리신 것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페이스텁이나 타임카드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타임카드는 직원들에게 주실 필요는 없던 겁니다. 김해원 변호사
h**yong7**** 님 답변
답변일2/26/2012 12:27:33 PM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얘기한건 2주 노티스를 안주었으니 가게문을 닫은후 2주의 페이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2주 노티스에 관한 그런 법적인 제약이 있나 여쭈어 본것이였구요. 일한날까지의 페이를 주면 아무문제는 없겠네요. Termination Form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r**** 님 답변
답변일2/26/2012 3:52:33 PM
몰상식한 것들 참 많네 노사전문인 꼴뚜기 왜 조용히 있냐 한말씀 해주시지 계약서의 달인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