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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월급계산방식

지역Virginia 아이디d**2**** 공감0
조회4,687 작성일2/23/2012 7:22:57 PM
근무기간: 1/25 ~ 2/20 19일간근무(토,일은 근무하지 않음)
계약조건: 1개월에 $1,600 (주40시간)
워크퍼밋있음
그당시에는 세금 공제후 금액이 이금액으로 하기로 했는데,말을 바꾸네요.

퇴사후 회사측 월급계산방식
1일당단가: $1,600 % 25(일) = $64
미국은 원래 일계산시 25일을 기준으로 월급계산으로 한다고 함(?)
$64 * 19일 = 1,216 (전체 근무일수에 일단가)
$64 * 8 = -512 (트레이닝기간이라 월급이 없다고 하네요)
---------------------
$704

자기는 여기저기 고발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너는 잘못하면 불채자되고 한국가야된다. 한번 내눈밖에 나면 끝까지 물고늘어지고 밟아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나뿐말을 하지 말고 다닌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네요.(말이 안되는소리 인것 같구요)

1. 미국도 한국처럼 노동부에 신고하고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
2. 이민국에 고용관련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3. 그 회사에서 1불도 안줘도 되는데, 그래도 생각해서 저 금액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가능한지?
4. 회사를 그만둘때 2주정도 시간을 두고 notice를 주는데, 직원을 해고할때는 출근한 사람을 그자리에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해고통보가 가능한건지요?
경험있으신 분들과 전문가님의 고견(高見)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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