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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H-1B 비자 받고나서 월급이 바뀌질 않아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lso**** 공감0
조회793 작성일2/23/2012 3:29:10 PM
안녕하세요 작년 가을에 취업비자를 미국에서는 승인 받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에가서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하고 stamp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정당하지 못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가 스폰서 해주니 먼저 상사에게 월급의 양까지도 허락을 받고
서류에 싸인하고 다 처리된 다음에 얻게 된 비자인데,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된 후 월급이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2012년부터 새롭게 그 서류와 일치하는 금액으로 받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3월이 다 되가는데 아직도 이전 임금과 똑같습니다.
다시 여쭤보니 3월 초에 전 직원이 다 바뀔 때 저도 변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전문적인 노동'법'에서 제가 정당해 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3분기 때 한국으로 출장 갈 것 같은데
그때 대사관가서 stamp받을 때 pay stubs와 H-1B Petition된 것과 금액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보고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정보로 도와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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