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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비지니스 인수후 밀린 장비 대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s**6848**** 공감0
조회1,243 작성일2/20/2012 6:48:55 PM
안녕하세요
약 5개월 전에 비지니스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숏세일 물건이였기에 에스크로를 통하여 모든 부채 문제는
해결이 된줄 알았는데
가전제품 결제 대금이 밀려 있다고 판매처 직원이
남은 잔금을 결재 하지 않으면 사용하고 있는 기계를 가져 가겠다고
협박을 하고 갔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이럴경유 어찌 되는지 꼭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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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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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20/2012 8:58:20 PM
님은 그 business 그입하신 것이지만, 대금이 지불되지 않은 장비를 (전주인은 팔 권한이 없으니) 구입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불되지 않은 만큼의 대금을 당연히 지불하셔야겠지요. 마치 payment가 남아있는 차를 사고서 남은 payment를 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심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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