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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Credit Card 연체로 주급을 차압한다는데...

지역New Jersey 아이디m**ongma**** 공감0
조회4,433 작성일2/20/2012 2:48:41 PM
개인 사정으로 크래딧 카드빛(이미 콜렉션에 넘어간 상테)을 좀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중 한 곳에서 주급을 차압하겠다는 소장을 보네 왔습니다...
주급의 25%를 떼어 가겠다는데... 그렇게되면 생활이 당장 어려워 집니다...
현재 제가 다니는 직장이 머지않아 오너가 바뀌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을 그만 둘 생각 입니다....
새 직장으로 옮기게 되면 차압관계는 계속 이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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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선화 님 답변 답변일 2/22/2012 7:25:48 AM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상법/파산법 을 다루는 이선화 변호사입니다.

뉴저지 법상 주급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최고 25%입니다. 수입이 적으시면 25%이하로 wage garnishment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주법상 judgment이 나오기 이전에는 wage garnishment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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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변호사

이선화

직업 상법 변호사

이메일 Leeatlaw1@gmail.com

전화 201-944-6832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2/24/2012 8:32:19 AM
yes, if the new owner has knowledge of it, they must comply. However, you have an option for filing for exemption if you can show extreme hardship. If successful, the wage garnishment will be decreased or stopped altogether.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0/2012 3:25:47 PM
재판을 걸어서 judgement를 받으면, 어느 직장으로 옮겨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답변일 2/20/2012 3:57:56 PM
apple tree (412kim)님 오랜만입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어디로 잠수했는지... 무지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났으면 합니다. 넘 반가워서 꼴뚜기가 커피라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르신에게 사과향기 내음이 물신 풍기는 apple tree 님이 되어주세요.

거참 25%를 떼어 가겠다고하면 어느 직장을 다녀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답변일 2/20/2012 10:36:47 PM
크리딧 회사에서 재판을 걸기전에 deal을 해보고, 만약 재판을 걸어오면 판사에게 조금씩 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꼴뚜기님에게는 별도로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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