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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종업원 회의에 관한 임금 지불

지역California 아이디b**de**** 공감0
조회1,167 작성일2/17/2012 3:36:28 PM
노동법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바람니다.


1) 종업원이 쉬는날 회의때문에 일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임금지불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기본 요금을 받는데 1시간 회의라면 1시간의 PAY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최소 2시간의 PAY 가 나가야 하는지요?

2) 또한 일하는 스케줄이 잡혀있는 종업원이 회의 때문에 일찍 출근 했을경우 회의가 1시간 이였을때의 PAY는 어떻게 하는지요?

3)) 회의하는날 스케줄 되어있는 종업원이 회의때문에 8시간의 시간을 넘기면 여기에 대한 OVERTIME PAY 가 나가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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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2/18/2012 4:02:40 PM
1) 1시간 회의만 했다면 그 1시간 페이만 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날이 쉬는 날이었고 회의만 하고 일은 하지 않았는 지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회의일정을 미리 잡으시고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결정에 따르면 쉬는 날 회의에 참가하도록 했을 경우 reporting time pay(최소 2시간 페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30분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1시간만 회의를 했다하더라도 90분의 절반(45분) 이상동안 회의를 했기 때문에(절반이상 일했기 때문에) reporting time pay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주 노동청은 일하지 않는 날 직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reporting time pay를 하도록 명령했지만 에어터치 판결이래 위처럼 바뀌었습니다.

아래 판결문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The AirTouch decision resolves a significant issue concerning employee meetings. The key points for avoiding reporting time pay are that a meeting be scheduled and that the employee actually work (by attending the meeting or otherwise) at least half of the scheduled time. Employers should take care to schedule meetings in advance when requiring employees to report for a meeting only. They also should plan so that employees work at least half of the scheduled time. Otherwise, if the employer does not satisfy these points, reporting time pay still will be due. In addition, employers also should consider the separate requirement of reporting time pay for a second reporting in a day. In all cases, scheduled or not, an employee must be paid for at least two hours for a second reporting.

2) 일하는 날 회의때문에 일찍 출근해서 1시간 회의를 했을 경우 회의한 시간(1시간)과 일찍 온 시간 만큼 페이하셔야 합니다. 모든 출퇴근 시간이 물론 타임카드에 적혀야 합니다.

3) 당연히 오버타임 페이가 나가야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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