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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월급(W-2) 받는 직원 해고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un**** 공감0
조회2,268 작성일2/13/2012 3:15:23 PM
김해원 변호사님 답신 감사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해고된 직원이 EDD에 실업수당을 청구 할텐데
그러면 저희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요?

실업수당을 청구해 실업수당을 받게 되면 EDD에서
저희 회사에 그 수당을 청구하는지요?

그리고 혹시 다른 문제는 발생한 사항이 없는지요?
단지 회사가 어려워서 해고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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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2/13/2012 3:24:22 PM
이 직원에 대해 페이롤 택스를 내셨다면 실업수당이 그 페이롤 택스 내신 것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페이롤 택스 rate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노티스나 해고나 실업수당은 시간당 급여가 어닌 월급으로 주는 직원이라고 해서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샐러리로 주는 직원도 최소한 한달에 두번이상 임금을 주셔야 하고 시간당으로 계산하셔서 오버타임 임금을 주셔야 합니다.

해고하시기 전에 임금체불한 것이 있으시면 해결하시고 해고하시기를 권고합니다. 타임카드에 식사시간이 정확히 적혀있었는 지 확인하십시오. 직원해고는 절대로 급한 일이 아닙니다. 일단 해고하신 다음에는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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