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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HOA fee late pay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h**riscinc**** 공감0
조회1,764 작성일8/1/2018 12:53:24 PM
안녕하세요. 제기 은행구좌를 바꾼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본의 아니게 HOA auto payment 을 1년 정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HOA office 로 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제 집의 Lien을 담보롤 하고 각종 late fee, legal fee를 포함하여 벌금으로만 2000불을 내야 했습니다. HOA에서는 지난 12개월 동안 저의 주소로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 혹 이 경우에 small claim이라도 걸어서 벌금의 일부를 탕감 받을수가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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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2018 7:48:19 AM
안녕하세요

해당 HOA Policy 나 Guideline 을 검토해보셔서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통보관련 내용또한 포함되어 있을듯 사료되며, 만약 해당내용이 없다면, 상대방측과 협상으로 해당 금액 탕감을 요구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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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2018 1:21:28 PM
제 생각엔 이기기 어려우실 것 같네요. 미국은 돈 내는 사람이 납부 여부를 다 확인 하는게 일반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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